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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과거에는 개명신청이 까다로웠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성명권이라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개명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범죄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아니면
개명신청을 허가한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99%) 법원의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사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명신청이 기각(불허가)될 경우 결제하신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명사유의 예시
1.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3.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4.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5.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6.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7.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8.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9.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10.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11.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12. 기타사항. ( 예 : 이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

개명 기각(불허가)이 되는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본 법무사사무소에는, 신청인이 개명신청시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숨긴채 접수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재개명
  • ② 전과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③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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