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사유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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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
3.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
4.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
5.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
6.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
7.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8.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9.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10.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
11.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
12. 기타사항. ( 예 : 이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 |
개명 기각(불허가)이 되는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본 법무사사무소에는, 신청인이 개명신청시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숨긴채 접수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