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개명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허가까지 2~3개월 소요될수 있습니다.
본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명신청 → 개명사유 작성대행 → 법원 접수 → 법원허가 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 : 기각 판결후 1개월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2. 재신청(기신청 법원) :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3. 재신청(다른 법원) : 기존에 신청한 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