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후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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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결정을 축하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후, 1개월내에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후 처리가 완료됐다고 문자를 받으신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주세요.
개명허가 후 할일 |
1. 주민등록증 변경 : 주민센터 |
2. 인감도장 변경(인감등록을 한 경우) : 주민센터 |
3. 운전면허증 변경 : 경찰서 |
4. 은행통장, 신용카드, 보험 : 해당기관 |
5. 차량등록증 재발급 : 차량등록사업소 |
6. 부동산 등기 변경 : 등기소 |
7. 여권 : 구청 |
8. 각종 자격증 : 해당기관 |
9. 인터넷, 핸드폰, 유선전화 등 : 각 통신사 |
10. 기타 |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주관하는 각 관할관서 등에 연락하셔서 처리방법 등을 문의하시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으시길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